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
전 문
[회신]
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생태가 보존된 숲을 개방하고 해당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농업회사법인 아홉산숲
㈜(이하 “질의법인”)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의 아홉산에서 자생하는 임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
- 아홉산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히
제한
*
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숲과 달리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태가
보존되어 있어
* 식물원 또는 수목원으로 허가 및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함
-
아홉산의 숲을 배경으로 영화 및 드라마가 촬영되었고 최근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에 소개되었음
○
이에 아홉산의 숲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일반인들의 수요가 늘었으며 질의법인은
아홉산의 숲을 개방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농업회사법인이 숲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
【사업의 구분】
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
있는 경우를
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
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
에
따른다.
②
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
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③
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
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
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
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
17.
도서관, 과학관, 박물관, 미술관, 동물원,
식물원
, 그 밖에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
【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"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
말한다.
1.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
2. 「전쟁기념사업회법」에 따른 전쟁기념관
○
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(통계청 고시 제2017-13호), 2017.1.13.
| 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 분류설명 |
| R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(90∼91) | 9023. 식물원,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| 90231.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|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,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,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. |
| R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(90∼91) | 9023. 식물원,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| 90232. 자연공원 운영업 |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<예시> 자연공원(휴양용)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