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숲 체험장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11.14
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
[회신] 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생태가 보존된 숲을 개방하고 해당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농업회사법인 아홉산숲 ㈜(이하 “질의법인”)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의 아홉산에서 자생하는 임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- 아홉산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 *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숲과 달리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태가 보존되어 있어 * 식물원 또는 수목원으로 허가 및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- 아홉산의 숲을 배경으로 영화 및 드라마가 촬영되었고 최근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에 소개되었음 ○ 이에 아홉산의 숲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일반인들의 수요가 늘었으며 질의법인은 아홉산의 숲을 개방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농업회사법인이 숲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【사업의 구분】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다.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. 도서관, 과학관, 박물관, 미술관, 동물원, 식물원 ,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【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"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. 1.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. 「전쟁기념사업회법」에 따른 전쟁기념관 ○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(통계청 고시 제2017-13호), 2017.1.13. | 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 분류설명 | | R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(90∼91) | 9023. 식물원,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| 90231.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|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,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,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. | | R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(90∼91) | 9023. 식물원,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| 90232. 자연공원 운영업 |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<예시> 자연공원(휴양용)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